강제추행, 불법촬영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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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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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으나 CCTV에 의뢰인의 범행 현장이 녹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직장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안팍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 관련 교육을 전부 이수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의뢰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선한 성품을 지녔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 안팍만의 성범죄 사건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가 목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직장도 꿈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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