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ㅣ불송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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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BJ이며 고소인은 해당 소속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면접을 보겠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집으로 불러 탈의를 요구하였고 성인 업계 방송 특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상, 하의를 벗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몸을 촬영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1회 간음하였으며 다른 날 소속사 BJ와 함께 여행을 갔으나 고소인이 참석하였고 다시 1회 간음하였고 또 바늘을 들고 고소인을 협박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 해당 사건들은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밝혀내기 매우 힘들기에 무고죄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타인을 무고한다는 고의를 가져야 하며 고소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이 처음 고소하게 된 사건들은 전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것이며 무고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위력 간음이기에 항의를 제기하면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미 한번 완력으로 제압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빌렸고 수사기관에 본인이 성인방송 BJ라는 사실을 노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꺼려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절대 의뢰인이 고소인을 고소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당해 용기를 내 고소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많이 힘든 상황 속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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