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폭행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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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지성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공용 화장실에서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해당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노래방 요금을 분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질렀으며 재판단계로 넘어가 의뢰인에게 남은 상황은 구속밖에 없던 상황에 저희 안팍이 의뢰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구속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이기에 불법촬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사진은 촬영하였으나 무음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일반 카메라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촬영된 영상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숨기려던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안팍의 조력하에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아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하였으나 저희 안팍의 도움으로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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