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법촬영ㅣ불송치, 보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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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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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원을 다니던 피해자와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몰래 먹게 되었고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의뢰인의 친구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라 하여 촬영하였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의 혐의는 강간과 특수준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안팍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법촬영의 혐의가 남아있기에 해당 사건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하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 가게 된 계기부터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서에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전에 진술한 내용과 촬영물에 담긴 내용이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결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촬영한 행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전체적인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촬영을 하려던 것이 아닌 의뢰인의 친구가 동영상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전달해 준 점, 영상 길이도 짧고 특정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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