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ㅣ불송치 강간
- 조회 78
-
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박다솜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이 술을 먹자 하자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을 끌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며 자신의 음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의뢰인은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이며 고소인이 직접 손을 가져다 대게 하였는데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하였지만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을 당하며 의뢰인의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유사강간행위가 없었으며 고소장에 있는 대로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추행의 혐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성범죄가 아닌 환승 이별로 인해 복수심을 품은 고소인의 무고, 스토킹 범행임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인이 평소에도 의뢰인을 스토킹하고 있던 점, 이번 사건의 경우도 고소인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고 가게 안에서 성적인 행위 및 발언을 한 점과 현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스토킹 한 점과 현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과 증거수집 능력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강제추행 #유사강간 #유사강간변호사 #유사강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불송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