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ㅣ기소유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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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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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고소인과 술을 마신 이후 택시를 타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이 침대에 누웠고 고소인은 의뢰인의 등을 쓰다듬었고 의뢰인은 스킨십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해 불법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불법촬영까지 시도되었기에 의뢰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직장문제까지 겹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는 의뢰인은 허리를 다친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할 생각 또한 없었으며 고소인이 눈을 뜨면 의뢰인이 준강간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카메라를 켜둔 것일 뿐 절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죄질이 경미하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 사건은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안팍의 노력을 통해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또한 안팍에서 진행한 관련 사건의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으며 앞서 스킨십을 계속이옂하였기에 서로 이성적 호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으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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