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회 ㅣ기소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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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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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용후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적혀있던 의뢰인의 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의 경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장부’라는 것이 있는데 의뢰인은 매우 최근에 방문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고 1회도 아닌 한 달에 2회를 방문하였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최근 성매매 사건의 경우 ‘존스쿨’ 기소유예 처분을 주던 과거와 달리 벌금형을 내리는 추세이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지사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해결하였기에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범행 당시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여 매일 같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일기처럼 작성하여 본인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본인의 계좌이체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완전한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상당하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통해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선행을 보이는 사람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선도를 약속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는 탄원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위기에 놓였으나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지사장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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