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ㅣ집행유예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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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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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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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1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습니다. 이에 긴급 응급조치 결정 및 잠정조치 1호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투넘버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하룻밤 잤다고 보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서성이며 피해자와 마주쳤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당하여 의뢰인은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미 기존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 및 연락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투 넘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말한 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해당 스토킹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관련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제4호에 따라 유치장에 유치되고 나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하려고 하였으며 어떤 형사처벌 전력도 없던 완전한 초범이라는 사실과 해당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도 병행하며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음에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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