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ㅣ벌금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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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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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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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귀가 도중 다른 역에서 의뢰인의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성욕을 참지 못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주물렀다는 행위로 현장에서 적발당해 의뢰인은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난 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느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때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잡혔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상황에 선처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혼자서 진행하다가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구속 당하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첫 경찰조사 때에 범행을 부인했던 것은 당시 의뢰인 본인조차 본인의 행동에 대해 너무 놀랬으며 처음 겪는 피의자 신문에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느껴 잠시 혐의를 부인하였던 것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수사관에게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해 인정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처벌 및 수사조차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스스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방지책을 마련하고 범행 이후부터 실천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우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 봉사활동을 앞서서 하는 청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 불원서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의 양형 노하우가 담긴 성범죄 특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구약식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의뢰인 혼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사건 합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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