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원나잇 준강간 2회ㅣ불송치 강간
- 조회 1,616
-
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
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일하는 클럽에 방문하였고 해당 클럽에서 고소인과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은 어느 정도 일면식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더 놀고 싶다고 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도 키스를 하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를 2회 하였는데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돌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의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의뢰인은 당장 구속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주장하는 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던 클럽부터 확보할 수 있는 모든 CCTV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은 스킨십을 오래 진행하였다는 점, 고소인과 의뢰인이랑 같이 있던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전화를 받자마자 오늘은 실수였으니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으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 동기의 경우 고소인은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있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놀러 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들통나자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은 이번 사건은 준강간 사건의 관련 법리를 통해 의뢰인이 절대 준강간을 한 것이 아니며 고소인이 못된 의도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팍의 성범죄 사건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간 #준강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불송치 #무혐의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