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ㅣ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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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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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 장소에 가서 여자친구의 아르바이트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 칸에 앉았고 칸막이 밑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오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카메라로 찍었는지 물어보았고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CCTV를 이미 확보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 한 번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였었고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촬영뿐만 아니라 여성의 치마 속이나 가슴 등 수위가 높았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실형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반성하며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두 차례 피의자 신문조사 절차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수사관에게 범행 전부를 털어놓았으며 촬영기기인 휴대전화 및 불법 촬영한 영상들 모두를 임의제출 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교육 강의를 충실히 수강하였으며 본인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과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 탄원문 등 각종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였으며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어느 정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불법 촬영물을 유포 및 판매하지 않아 다른 불법 촬영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의뢰인은 그릇된 성욕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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