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만 15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ㅣ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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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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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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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 15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해당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며 실제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나이를 속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이며 미성년자임을 이미 인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기에 해당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관련 법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우 겁에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난이도가 높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이라 관련 경험이 많은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조사를 다 진행하고 저희 안팍에는 재판 단계를 선임해 주셔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확보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송받은 사진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한 행위는 매우 잘못되었지만 의뢰인이 평소 선행을 많이 베풀어 왔으며 비교적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수위가 매우 낮은 점, 전송받은 사진 또한 음부 사진 1장 외에 다리 사진을 전송받는 등 수위가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으며 재범의 위험이 매우 적다는 점 등을 안팍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특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님은 고민 끝에 저희 안팍의 의견을 들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길 뻔하였으나
안팍의 조력을 통해 마지막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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